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02
  • 등록일자 : 2014-03-31
  • 조회 : 1605

진안군에서는 읍소재지내 주정차 단속구간 신설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차량소유주에게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4. 3일부터 실시예정입니다.


 


사전에 문자로 단속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붙임문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사무소 총무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는 무료임)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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