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
○ 문의 :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하천담당(430-2447)
진안읍사무소 총무담당(430-8107)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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