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28
  • 등록일자 : 2016-06-20
  • 조회 : 1000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


 


○ 문의 :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하천담당(430-2447)


           진안읍사무소 총무담당(430-8107)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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