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마을세무사란 ?
○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마을세무사 시행일 : 2016. 6. 1일
□ 진안군 마을세무사
마 을 세무사 |
담당읍․면 |
전 화 |
팩 스 |
비고 |
최창근 |
진안읍 |
063) 276-0014 |
063) 276-0220 |
|
김정두 |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
063) 277-0802 |
063) 278-0801 |
|
□ 상담대상
○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 운영방법
❍ 상담진행
①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② 2차 상담(대 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진행
- 세무사 사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 마을세무사 요청시, 상담 장소 및 대면상담 제도 추진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