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핸드폰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본경감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차상위자활, 장애인(시각·청각)
○ 신청장소 : 진안읍사무소 및 각 제공기관 (한전, 이동통신사, KBS콜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고지서, 핸드폰 통신회사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기초생활 (생계·의료) 면 제 ․ 월 최대 8,000원 감면 ․ 가입비면제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2,000원 감면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장애인 면제 ※ 시각 · 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15.12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차상위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2. 감면 신청 방법 ①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지참 후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신청 - 핸드폰요금 감면 신청 : 수급자 본인명의 가입 통신사 이름 꼭 필요 - 기타 문의 : ☎ 430-8143 / 430-8144 ②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 불가.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 진 안 군 수
수급자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전기·핸드폰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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