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핸드폰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43
  • 등록일자 : 2016-01-14
  • 조회 : 2785

전기·핸드폰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본경감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차상위자활, 장애인(시각·청각)


신청장소 : 진안읍사무소 및 각 제공기관 (한전, 이동통신사, KBS콜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고지서, 핸드폰 통신회사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 제


월 최대 8,000원 감면


가입비면제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3만원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2,000원 감면


가입비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장애인


면제


시각 · 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8,000원 감면


13급 장애인에 한함


가입비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15.12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


전기요금 감면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2. 감면 신청 방법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지참 후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신청


- 핸드폰요금 감면 신청 : 수급자 본인명의 가입 통신사 이름 꼭 필요


- 기타 문의 : 430-8143 / 430-8144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3.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 불가.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


 


 


진 안 군 수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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