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44
  • 등록일자 : 2016-01-14
  • 조회 : 1291

 


  1. 장애인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만 18세이상의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3. 문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29,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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