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만 18세이상의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3. 문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29,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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