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목적
- 6. 4. 지방선거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원활히 하고, 이를 계기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분증에 도로명주소(스티커) 표기
○ 대 상
-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착요령 : 읍사무소 민원실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스티커 즉시 발급)
6. 4 지방선거대비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협조요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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