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강제동원 유자료자 위로금 지급신청기한 연장 알림

  • 작성자 : 진안읍
  • 전화번호 : 063-430-8102
  • 등록일자 : 2014-03-17
  • 조회 : 16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외 강제동원 유자료자 위로금 지급신청기한이 2014. 06.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또는 유족께서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 ☎ 063-430-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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