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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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외 강제동원 유자료자 위로금 지급신청기한이 2014. 06.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또는 유족께서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_등_지급신청_접수연장_안내문.hwp (13.5 KB)
국외 강제동원 유자료자 위로금 지급신청기한 연장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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