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7. 23.(금)
가. 사업기간 : ’21. 6. ~ 12.
나. 사업내용 :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 지원
- 주택 내 방범문, 방범창, 담장, 조명 설치 등
※ 신축하는 주택의 방범문, 방범창은 지원에서 제외
다.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30%(1가구 기준 최대 2백만원)
라. 지원대상 : 진안군민, 귀농·귀촌 예정자
2021년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 접수기간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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