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3- 125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회룡, 월평, 양명, 하양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진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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