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및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

  • 담당부서 : 용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03
  • 등록일자 : 2024-02-14
  • 조회 : 84

1. 대 상 :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 ~ 50인 미만 사업장

2. 내 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자가진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3. 참여방법 : 첨부파일 참고.

 4. 상담전화 : 1544-1133


게시내용 문의 : 용담면 총무 ( ☎ 063-430-8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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