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 ~ 50인 미만 사업장
2. 내 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자가진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3. 참여방법 : 첨부파일 참고.
4. 상담전화 :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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