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온실·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70%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업하여 가입자 부담율 30% 중 최대 21%를 추가지원(자부담 9%)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재해취약지역(보조율 87%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는 100%)에 지원하고 있사오니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기 이전(~6월)까지 가입 완료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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