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19. ~ 2022. 8. 31.
2.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2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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