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용담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08
  • 등록일자 : 2022-09-02
  • 조회 : 157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2.(금)

2. 공고기간 : 2022. 9. 2. ~ 9. 23.

3.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용담면 민원 ( ☎ 063-430-8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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