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2.(금)
2. 공고기간 : 2022. 9. 2. ~ 9. 23.
3.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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