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2.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3.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비율상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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