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1. 기 간 : 8. 2.(화) ~ 8. 16.(화)
2. 인 원 : 12명
3.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12개월(연180만원) 지원/생애1회
4.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나이 : (최초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1976.2.5.~ 2004.2.4.)
- 거주 : (신청일 기준) 진안군 소재 전·월세 임차 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월세 : 70만원 이하
* 전세 : 임차보증금 1억 5천이하이면서 대출금(전세용) 有
- 소득 : (청년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 (세대주,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 문 의 처 :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430-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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