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반출이
불허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총기) 업무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18. 2. 9 ~ 2018. 2. 25
중단업무: 총기(엽총,공기총)를 이용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단, 올무를 사용한 포획은 해당없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총기) 업무중단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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