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8-02-14
  • 조회 : 567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입니다.


 


특히, 화재 및 부실공사 등 안전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 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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