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진안지소(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 군민자치센터 2층)에서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식 이름을 갖기 위한
창성창본 및 개명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기 간 : 연중 상시 실시
○ 대 상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로서
한국식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 접 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안지소 (진안읍 중앙로 66 군민자치센터 2층)
○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요망)
※ 개명은 본관(예: 한양김씨)과 이름을 정해서 오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안지소 ☎ 063-715-0621, 432-1345
한국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창성창본, 개명절차 무료지원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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