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25
  • 등록일자 : 2017-12-07
  • 조회 : 609





동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계획


현황 및 필요성


동절기 농촌지역, 건설공사장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 증가미세먼지화재 발생 우려


특별단속 주간 운영 추진계획


단속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






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속기간 :‘17.12.11. ~‘18. 1. 5.(4주간)


단속대상 :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단 속 반 : 환경산림과 환경보전팀장 외 3


중점단속행위


-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조치내용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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