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2016)에 따른 동조례 제22조 1항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거
분뇨처리 수수료를 2017년 21원/L 을 2018년 1월부터 24원/L으로 인상합니다.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용담호 및 섬진강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진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에 의거 개인정화조 청소 활성화를 위해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가구당 50%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당, 제조업소 등의 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제외한
개인주택의 개인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붙임파일에 따라
세대주와 분뇨처리장 확인 후 개인 직접 지급이 아닌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급됩니다.
개인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안내 및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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