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준 출생일 : 2000. 1. 1 ~ 2013. 12. 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법정 한부모지원가족) 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월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6개월이상, 1인당 1강좌)
○ 수강종목 : 태권도, 합기도, 유도
첨부파일 참조
2018년 스포츠 바우처 대상자 모집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