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홍보자료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6
  • 등록일자 : 2017-07-03
  • 조회 : 103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도장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서명(성명)이 특수용지에 출력되며 인감처럼 등록후 발급이 아닌 매번 방문시 본인확인 후 서명



-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민원서류에 동일하게 사용가능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보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승인받은 후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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