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 협조

  • 작성자 : 안천면
  • 등록일자 : 2017-05-31
  • 조회 : 1003

왜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신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속임수나 고의로 소득과 재산을 숨긴 적이 없어도 부정수급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부정수급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미 신고 된 경우 제외)도 포함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부정수급인가요?


, 신고한 소득과 공적자료로 확인된 소득이 달라 허위신고로 인정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중점대상자로 관리되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나 고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규로 소득·재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읍··동이나 시··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발생한 소득·재산 내역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전화  


진안군청 430-2543, 안천면 430-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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