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관련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8
  • 등록일자 : 2016-10-04
  • 조회 : 1020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관련 안내


 


조사 개요


 


목적: 소재불명 장애인, 장기 미거주자의 실소재를 파악 하여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 조기 발견


기간: 2016. 9. 29. ~ 10. 21.


대상: 사각지대 전국장애인 1만명 추출(보건복지부 별도통보 예정)


 


* 장애인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1순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2순위)


 


조사방법 및 조치


인권 사각지대 고위험군(전국 1만명) 소재 파악 및 조사


- 읍면동 공무원이 장애인의 소재여부 전화확인


     소재불명 의심경우 방문조사


     소재 불명확인시 경찰서 수사의뢰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운영













신고센터


전화번호


센터운영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보건복지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강제노역 의심사례 주민신고 유도


-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관할 권익옹호기관 또는 ··구 인권전담팀(공무원·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이 방문 조사하여 침해여부 확인


 


 


주민 협조사항


장애인 학대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상담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 1577-5364


-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자 양지윤, 063-430-2910)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63-714-2609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8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관련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안천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2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