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관련 안내 |
□ 조사 개요
○ 목적: 소재불명 장애인, 장기 미거주자의 실소재를 파악 하여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 조기 발견
○ 기간: 2016. 9. 29. ~ 10. 21.
○ 대상: 사각지대 전국장애인 1만명 추출(보건복지부 별도통보 예정)
* 장애인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1순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2순위)
□ 조사방법 및 조치
○ 인권 사각지대 고위험군(전국 1만명) 소재 파악 및 조사
- 읍면동 공무원이 장애인의 소재여부 전화확인
→ 소재불명 의심경우 방문조사
→ 소재 불명확인시 경찰서 수사의뢰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운영
신고센터 |
전화번호 |
센터운영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1577-5364 |
보건복지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강제노역 의심사례 주민신고 유도
-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관할 권익옹호기관 또는 시·군·구 인권전담팀(공무원·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이 방문 조사하여 침해여부 확인
□ 주민 협조사항
○ 장애인 학대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상담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 1577-5364
-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자 양지윤, 063-430-2910)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63-7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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