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세요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8
  • 등록일자 : 2016-10-12
  • 조회 : 10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계도기간 종료 ⇒ 즉시 과태료 부과)
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동차(과태료 10만원)
②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2015. 7월 신설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행하는 행위 1차 계도, 2차 불법주차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면 생활 속에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능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도 많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문의 : 진안군 주민생활지원과(장애인복지담당) ☎ 430-2910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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