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
❍ 주차위반시
-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 주차단속구역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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