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제출 안내
2016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제도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조금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거주지 관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기 : 2016. 1. 4. ~ 29.(26일간)
※ 회원가입 동의서는 첨부파일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
※ 자조금 출범시 거출금액 : 1천㎡(300평)당 3~5천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회원가입 및 납부동의서 제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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