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회원가입 및 납부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안천면
  • 전화번호 : 063-430-8232
  • 등록일자 : 2016-01-14
  • 조회 : 1428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제출 안내


  2016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제도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조금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거주지 관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기 : 2016. 1. 4. ~ 29.(26일간)


※ 회원가입 동의서는 첨부파일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


※ 자조금 출범시 거출금액 : 1천㎡(300평)당 3~5천원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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