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 21. 7. 14.
- 지원내용 : 온실 등에 고효율 에너지기기(지열·공기열냉난시설)를 보급
- 지원대상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온실 내 지열‧공기열 냉난방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 온실 내 기존 가온시설을 지열‧공기열 냉난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난방부하용량 × 지원단가(70천원/kW)
-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참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