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및 진안군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동향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52
  • 등록일자 : 2023-01-05
  • 조회 : 152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3.1.27.까지   

    - 신청대상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신청   

    - 지원내용 :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추진방법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하여 추진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 서면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월 50만원)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산업 ( ☎ 063-430-8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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