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3.1.27.까지
- 신청대상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신청
- 지원내용 :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추진방법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하여 추진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 서면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월 50만원)
2023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및 진안군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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