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2. 5. 19. (목)
- 지원내용 : 수박, 멜론, 토마토, 깻잎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설치 최소단위 660m²)
- 사업대상 : 2022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화훼는 2022년부터 적용)
- 지원단가
단동하우스(일중) m²당 22,000원 내외 / 단동하우스(이중) m²당 28,000원 내외 / 연동하우스 m²당 96,000원 내외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출하약정계약서, 농업경영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가점사항 : 조공출하실적(최근3년), 사업신청 품목 GAp농가, 공공선별/공동계산 참여 우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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