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3.1.13.(금)까지
- 지원내용 : 농업용 급유기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500천원/1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농협에서 면세유 구입한 농가는 20% 추가 지원
- 필요서류 : 도장, 농협 면세유 구입 확인서(농협에서 면세유 구입자만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산업팀(430-8252)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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