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담당부서 : 동향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52
  • 등록일자 : 2022-08-11
  • 조회 : 117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확정후 시행(도우미 고용 가능) 필요     * 잔여사업량 6명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성정되었을 경우에 위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출산(예정) 180일 이내 최장 70일까지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지원

- 제출서류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분증, 도장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산업 ( ☎ 063-430-82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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