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년도에 결혼(예정)인 농업인
·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관내 거주·영농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만50세 이하 농업인
· 전업적 농업인(농업 외 업종의 사업자 등록 및 종사자는 지원제외)
· 신청년도 이전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결혼 이력이 없는 자
· 신청년도 내에 결혼(혼인신고 또는 왹구인 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결혼지원금 지원조건을 준수하기로 확약한 자
· 기타 부적격 상가 없는 자
- 지원내용 : 결혼비용의 일부 지원(1가구 5,000천원)
- 지원조건 : 결혼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 후 3년 이상 관내에서 거주하며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거주·결혼·영농기간은 지원년도 기준임 (2022년 지원자는 최소 2025년까지는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함)
- 제출서류 : (발급일은 신청당월 기준) 공통[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혼[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국제결혼의 경우)], 미혼[청첩장 등 결혼예정 증빙지료]
2022년 농업인 결혼지원사업(자체)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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