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동향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52
  • 등록일자 : 2022-03-31
  • 조회 : 115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준농촌지역에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할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유료)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산업 ( ☎ 063-430-82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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