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준농촌지역에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할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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