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농지원부는 4.6.(수)까지 발급만 가능하며, 신규 농지원부(농지대장)는 4.15.(금)부터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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