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06번지 일원에 조성을 완료한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의 주택용지(잔여필지)에 대한 수시분양을 위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잔여필지) 수시분양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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