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나 민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농촌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종․증식포장 운영 재배면적(면적 : 1,000㎡이상 3,300㎡이하)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인건비, 교육비, 체험현장 운영비 등 지원
* 단, 토지 임대료, 종자․종묘 구입비 등 지원 불가
○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조 90%, 자부담 10%
- 포장기준 : 1,000㎡이상 ∼ 3,300㎡이하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20~30백만원(자부담 추가 기능)
○ 금지행위
- 생산한 종자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수확물은 판매 가능)
- 사업자 선정 단체가 재위탁하는 행위
- 지원자금을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2021년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수요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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