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수요조사

  • 담당부서 : 동향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52
  • 등록일자 : 2021-10-05
  • 조회 : 143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나 민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농촌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종․증식포장 운영 재배면적(면적 : 1,000㎡이상 3,300㎡이하)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인건비, 교육비, 체험현장 운영비 등 지원

  * 단, 토지 임대료, 종자․종묘 구입비 등 지원 불가

○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조 90%, 자부담 10%

 - 포장기준 : 1,000㎡이상 ∼ 3,300㎡이하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20~30백만원(자부담 추가 기능)

○ 금지행위

 - 생산한 종자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수확물은 판매 가능)

 - 사업자 선정 단체가 재위탁하는 행위

 - 지원자금을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산업 ( ☎ 063-430-82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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