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지원대상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다겹보온커튼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
○ 신청기간 : ~ 21. 10. 19. (화)
○ 보조비율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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