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 구인구직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민간기업 등)
○ 지원내용
- 개소당 70~108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150개소)
○ 신청기간 : ~ 2021. 10. 22.(금)
2022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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