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동향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43
  • 등록일자 : 2021-11-01
  • 조회 : 80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2021년 7월 지방보조금 법령 시행)

- 부정수급 주요유형

 ·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없이 처분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 해당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내용 변경 등

- 신고절차 문의(국번없이) ☎ 110 / 신고관련 안내(국번없임) ☎1398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총무 ( ☎ 063-430-8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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