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현지신청창구 운영

  • 작성자 : 동향면
  • 전화번호 : 063-430-8243
  • 등록일자 : 2018-05-01
  • 조회 : 528

□ 고령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현지신청창구 운영


신청기간 : 2018. 5. 1. ~ 2018. 5. 31.


신청장소 : 면사무소 총무계


신청대상 : 신청안내문(안내문자)을 받으신 60세 이상 고령자


신청방법 :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지참 후 방문


 ※ 근로․자녀장려금 -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 ☎ 063-430-8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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