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
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 (자택 등 거주 하는 곳) 에서 투표 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해당 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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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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