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신청 홍보 협조
○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자녀 중 1명(전몰․순직 군경)
○ 제외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등
○ 신청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원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미망인, 유자녀만 해당) -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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