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발급 홍보 」
○ 집중신청 : 2017. 4. 1 ~ 4. 30
※집중신청 기간외에도 8월 말까지 교체발급
○ 대 상 자 :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자(안내문 기발송)
○ 구비서류 : 기존 사용중인 표지,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대리인)
○ 기타사항 : 2017. 9. 1부터 미교체발급자는 단속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장애인 자동차 추차표지 교체발급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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