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안내
○ 사업기간 : 2014. 1. ~ 12.
○ 대 상 자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지원금액 : 농기계 종합보험에 필요한 농가 부담금의 50% 군비 지원
※ 군비 125천원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임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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