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 신청 접수 안내
- 목 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한 : 2014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지급대상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 www.jiwon.go.kr 참조)
○ 유의사항
- 신청인께서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 신고 : ☎ 02-2180-2620, 공보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법 제3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제42조)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 02-2180-2613~2616 또는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 063-430-22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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