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 작성자 : 동향면
  • 전화번호 : 063-430-8253
  • 등록일자 : 2017-02-15
  • 조회 : 718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


○ 신청기한 : 2017. 3. 24.(금)까지(면은 2017. 2. 23.(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ha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ha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농산물 : 3년(3회)


 ○ 문의전화:☏430-8253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 ☎ 063-430-8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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