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복지지원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시 ☆
○ 신청기간 : 2017. 3. 6 ~ 3. 17
○ 신청대상 : 냉/난방 설비 보수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 신청제외 :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및 3년내 70만원이상기지원가구 제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제외
○ 지원내용 : 300만원한도(시공(단열/창호/바닥), 물품(보일러)등 집수리 지원)
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시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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