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시 119또는 소방서 신고의무화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밭 주변 소각시 119또는 소방서 신고 의무화
(2017.1.1.시행-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 세부내용
• 소각행위 사전신고
․ 지 역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 방 법 : 119 또는 소방서 신고
․ 신고인 조치사항
- 주변의 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 비치
-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산불감시원 등 입회하여 소각
-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소화 확인
• 위반행위 과태료(20만원)
․ 위반내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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