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알림!

  • 작성자 : 동향면
  • 전화번호 : 063-430-8251
  • 등록일자 : 2017-01-26
  • 조회 : 745

소각시 119또는 소방서 신고의무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밭 주변 소각시 119또는 소방서 신고 의무화


(2017.1.1.시행-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세부내용


소각행위 사전신고


지 역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방 법 : 119 또는 소방서 신고


신고인 조치사항


- 주변의 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 비치


-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산불감시원 등 입회하여 소각


-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소화 확인


위반행위 과태료(20만원)


위반내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 ☎ 063-430-8251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소각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동향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2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