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 사업내용 : 에너지 취외계층에게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등)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951.12.31.이전 출생자(만65세이상)
▹2011.1.1.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 기 간 : ‘16. 11. 9. ~ ’17. 1. 31.
○ 지원금액 : 1인가구 (83,000원), 2인가구 (104,000원), 3인이상가구(116,000원)
○ 신청방법
- ‘15년 기존 대상 가구 : 변동사항 없을 시 신청생략
- ‘16년 신규신청 가구 및 ’15년 기존 대상자 중 변동사항 있는 가구는 본인 및 가족이 방문 신청, 전기요금 고지서 등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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